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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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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무대상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 중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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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16조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3.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5. 각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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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대 9% 완화
2. 취득세 최대 10% 경감
녹색건축인증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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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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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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