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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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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무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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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규칙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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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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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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