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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면적 산출시 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 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2.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력

3.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점수 기준

- 민간건축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평점 합계 65점 이상

- 공공건축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평점 합계 7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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