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면적 산출시 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2.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력
3.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점수 기준
- 민간건축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평점 합계 65점 이상
- 공공건축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평점 합계 74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