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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설팅

인증 유형별 서비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이미지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이미지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이미지
구분 내용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제 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8조
제출대상/의무대상
  •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공공 업무시설 우수등급 이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대상)
평가항목
  • 1) 토지 이용 및 교통(대지의 보존성, 태양광의 차단 여부, 거주자의 대중교통의 근접성, 근거리 교통수단 등)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
  • 3) 재료 및 자원(소비재에 대한 절약,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으로 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 4) 물순환 관리(홍수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여 토양 생태계 유지 및 하천과 지하수를 확보하고 생활용 상수소비 절감)
  • 5) 유지관리(건축물의 최대 효율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
  • 6) 생태환경(대지 내부에 녹지 공간 조성이 되고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해결)
  • 7) 실내환경(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조성)
  • 8) 혁신적인 설계(기존 인증항목에 없는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환경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을 평가)
평가기준
분류 평가점수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센티브
  • - 취득세 감면 (등급에 따라3%~10%)
  • - 재산세 감면 (등급에 따라3%~10%)
  • - 용적률, 높이 요건 완화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높이: 100분의 115이하)
  • - 건축기준 완화 (등급에 따라2%~12%)
  •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등급에 따라 5%~10%)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국토안전관리원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환경성적표지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생산 체계(SCP)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운영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시행일 2000년 8월
영향 범주
영향범주(impact category) 도안
범주명 설명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탄소발자국 도안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 도안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자원발자국 도안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도안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부영양화 도안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도안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도안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

  •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
  •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

🌟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운영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시행일 1992년 4월
영향 범주
  • 자원순환성 향상
  • 에너지 절약
  • 지구환경오염 감소
  • 지역 환경오염 감소
  • 유해물질 감소
  • 생활환경오염 감소
  • 소음·진동 감소
인증제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EL101~EL108)
사무용 기기류 (EL141~EL150)
사무용 가구 등 (EL171~EL179)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EL207~EL210)
수도·배관 자재류 (EL221~EL229)
기타 자재류 (EL241~EL259)
설비류 등 (EL261~EL267)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EL301~EL309)
섬유·가죽류 (EL311~317)
기타 잡화류 (EL321~EL336)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EL401~EL412)
전자 기기류 (EL431)
가구류 등 (EL483)
기타 기기류 (EL491~EL492)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EL501~EL509)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EL553~EL554)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EL602~EL612)
조립 제품, 장비 등 (EL651~EL657)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EL701~EL705)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EL721~EL727)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EL741~EL746)
기타 (EL761~EL768)
서비스
서비스 (EL801~EL809)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절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절차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종류

에너지원 설명 주요 설비
태양광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 빛에너지를 광전효과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모듈, 인버터, 접속함, 모니터링장치, 구조물
태양열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광열학적 이용분야. 흡수·저장·열변환으로 냉난방 및 급탕 집열기, 축열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지열 지표면 얕은 곳의 토양·지하수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 (히트펌프 방식) 지열히트펌프, 지중열교환기
풍력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생산. 육상·해상 풍력 포함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풍력발전기
수력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 전기를 생산 (소수력 10MW 이하) 수차, 발전기, 제어장치
해양 조력, 파력,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조력발전, 파력발전, 해양온도차발전 설비
바이오 생물유기체를 변환하여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폐기물 폐기물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 (소각열, RDF, 폐가스 등) 소각열회수, 고형연료, 가스화 설비
수소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 수전해장치, 수소저장, 수소운반 설비
연료전지 연료(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으로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26년, 36%)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운영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 의무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 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1)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연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예상 에너지사용량

      X 100

  • 나. 예상 에너지사용량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지역계수

  • 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원별 보정계수란 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상 에너지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 보정계수

공급의무비율
  • - 2020~2021년도 : 30%
  • - 2022~2023년도 : 32%
  • - 2024~2025년도 : 34%
  • - 2026~2027년도 : 36%
  • - 2028~2029년도 : 38%
  • - 2030년도~ : 40%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고단열·고기밀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다이어그램3
구분 내용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운영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도 시행일 2025.01.01 개정 및 시행
법적 의무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 재축, 건축물을 전부 개축 또는 기존대지에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부터 제16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의무화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의무화(단, 기숙사 제외)
지역별 의무사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고양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등급 및 기준
  • 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
  •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산정기준 에너지자립률(%)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 미만
평가 대상 및 항목
  • 1호 : 에너지자립률
    •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소요량

      X 100

  • 3호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 항목 설치기준 필수여부
      1 일반사항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필수
      2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필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권장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필수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필수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 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권장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권장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권장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권장
      12 종합유지관리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필수
      13 시스템 확장성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권장
관련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최득세 15~20% 감면
  •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등급별 인증 수수료 감면

🌟 BEMS, 원격검침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BEMS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운영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제도 시행일
  • 2021.10 개정 및 시행
법적 의무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연면적 10,000㎡ 이상 건물은 BEMS 기본등급 인증이 의무적으로 요구됨
지역별 의무사항
  • 해당없음
평가 등급 및 기준
  • BEMS 기본, 우수등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모든 기능 요구사항(하단)
  • 항목 제로에너지
    인증
    기본사항 우수등급
    항목수 평가기준 항목수 평가기준
    1 일반사항 필수 - 건물 유형, 설비 종류, 목표 절감수준과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BEMS 설계 및 구축 -
    2 시스템 설치 필수 5 관제점 일람표 작성,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스템 설치, 설치 후 교육 실시 등 -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3 에너지용도 3종이상, 수요처별 에너지용도 구분 권장 1 냉난방 면적의 80%이상 공간 구분
    4 정보감시 권장 1 정보감시 대상 3종 이상, 기준값 가시화 2 기준값을 벗어난 원인 파악 및 조치 수행 안내
    5 데이터 조회 및 관리(통합) 필수 6 2개이상 데이터 표/그래프 가시화, 데이터 품질 판단 5 통계분석 수행 및 표/그래프 가시화, 모바일기기로 조회 가능, 자동보고서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필수 3 에너지 분석 기능 제공, 베이스라인 대비 증감 분석 2 외기조건, 유사건물 등 에너지소비량 변화 비교 분석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2 분석 주요 설비 시스템별 에너지 소비량 또는 에너지 성능 2 주요 설비 시스템의 부속기기 효율 분석, 유지보수 필요 시 알림 및 조치 제공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권장 1 수요처 별 실내 온도/습도 정보 수집, 실외 외기정보 수집 1 재실자 쾌적도 및 에너지성능 분석하여 설비 제어에 활용
    9 에너지 소비 예측 권장 2 에너지 성과 지표 목표값 설정, 통계 모델 에너지 베이스라인 설정 2 통계, 기계학습 등 데이터 기반 에너지 베이스라인 설정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권장 1 에너지원별 요금제 적용하여 비용 산출,조회 가능 2 요금제 변경에 따른 비용 변동 및 에너지 비용 최소화 방안 분석
    11 제어시스템 연동 권장 1 1종 이상 설비 제어 연동 2 1종 이상 설비 에너지절감 제어 실행, 자동제어모듈 장비 3개 이상 도입
    12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 필수 - -
    13 에너지 절감 성과 권장 - -
평가 대상 및 항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기준의 평가항목은 총 13가지 항목이며, 설치 확인 시에는 1~11번까지의 평가항목을, 운영성과 확인 시에는 1~13번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됨
  • 구분 평가항목 기본 우수
    공통 1 일반사항 - -
    2 시스템 설치 5 -
    설치확인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3 1
    4 정보감시 1 2
    5 데이터 조회 및 관리(통합) 6 5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3 2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2 2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1 1
    9 에너지 소비 예측 2 2
    1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1 2
    11 제어시스템 연동 1 2
    운영성과확인 12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 5 1
    13 에너지 절감 성과 1 1
관련 인센티브
  • ZEB 등 친환경건축 인증과 연계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절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절차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종류

에너지원 설명 주요 설비
태양광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 빛에너지를 광전효과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모듈, 인버터, 접속함, 모니터링장치, 구조물
태양열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광열학적 이용분야. 흡수·저장·열변환으로 냉난방 및 급탕 집열기, 축열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지열 지표면 얕은 곳의 토양·지하수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 (히트펌프 방식) 지열히트펌프, 지중열교환기
풍력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생산. 육상·해상 풍력 포함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풍력발전기
수력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 전기를 생산 (소수력 10MW 이하) 수차, 발전기, 제어장치
해양 조력, 파력,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조력발전, 파력발전, 해양온도차발전 설비
바이오 생물유기체를 변환하여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폐기물 폐기물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 (소각열, RDF, 폐가스 등) 소각열회수, 고형연료, 가스화 설비
수소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 수전해장치, 수소저장, 수소운반 설비
연료전지 연료(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으로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26년, 36%)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운영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 의무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 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1)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연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예상 에너지사용량

      X 100

  • 나. 예상 에너지사용량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지역계수

  • 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원별 보정계수란 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상 에너지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 보정계수

공급의무비율
  • - 2020~2021년도 : 30%
  • - 2022~2023년도 : 32%
  • - 2024~2025년도 : 34%
  • - 2026~2027년도 : 36%
  • - 2028~2029년도 : 38%
  • - 2030년도~ : 40%

BF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BF인증 BF인증
BF인증 다이어그램 BF인증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운영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건축성능원,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제도 시행일 2008.07 시행
법적 의무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동 증축에 한함)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별동 증축에 한함)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지역별 의무사항 해당없음
평가 등급 및 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증등급 평가점수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90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80미만
평가 대상 및 항목 건축물 기준
구분 평가 항목 점수
매개시설 저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출입구 64점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 복도 /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63점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 화장실 접근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 및 탈의싈 72점
안내시설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16점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 관람석 및 열람석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피난구 설치 / 임산부 휴게시설 70점
기타설비 비치용품 3점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운영부처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도 시행일 1986년
법적 의무사항
  •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 제출예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
지역별 의무사항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고양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등급 및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구분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 설계검토서
부문 ① 일반사항 ② 의무사항 ③ 에너지성능지표(권장사항) ④ 에너지소요량평가서
내용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점 및 배점기준 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적합판단기준 - 전 항목 의무사항 채택 시 적합 권장사항 채택 여부 또는 채택수준에 따라 배점 적용하여 평점 계산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65점(공공은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kWh/㎡·yr(공공은 140kWh/㎡·yr) 미만인 경우 적합
평가 대상 및 항목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
    부문 평가항목 항목수
    건축
    •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방풍구조
    •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 적용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획득
    7
    기계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 시 설계용 외기조건 제8조제1호 준수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 채택
    • 기기배관 및 덕트는 일정 기준 이상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
    •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 0.9점 이상 획득
    5
    전기
    •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
    •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패시커(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 설치
    •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채택
    •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 공동주택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8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권장사항)
    부문 항목 비주거 주거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건축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 (W/㎡ㆍK) (창 및 문을 포함) 21 34 31 28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ㆍ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10 10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ㆍK) 5 6 6 6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ㆍ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5 6 6 6
    6.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 1 2 2 2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 7 5 3 3
    공동주택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 간격비 - - 1 1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1 1
    기계 1.난방 설비(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가스보일러 중앙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
    기타 난방설비
    2. 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기타 냉방설비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 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 중평균) 3 1 - 1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 2 2 3 3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 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6.고효율 열회 수형 환기장 치 채택 공조기 부착형 3 3 3 3
    개별 장치(유효전열 교환효율, %)
    7.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 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 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 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 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 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 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2 2 2 2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 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 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 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 식 설비 채택 1 1 1 1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
    16.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 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 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17.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 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전기 1.거실의 조명밀도(W/㎡) 9 8 8 8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 능하도록 구성 1 1 1 1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스 위치 설치 1 1 - -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 를 설치 1 2 - -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 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3 3 2 2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 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 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2 1 - -
    신재생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5 4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관련 인센티브 해당없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효율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BEMS 다이어그램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48호)
운영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조명ICT연구원(KILT) 등 기술표준원 지정 시험기관
대상 품목 및 적용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은 전체 25개 품목이며,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고효율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품목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No. 대상품목 주요 설비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2 펌프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4 무정전전원장치(UPS)
    •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5 인버터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7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8 터보압축기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9 LED 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11 가스히트펌프(GHP)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12 전력저장장치(ESS)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18 등기구 (LED등기구)
    • 실내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 실외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 PLS등기구 :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 무전극램프용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9 LED램프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1 회생제도 전동기 구동시스템에서 제동 시 회생되는 전력을 변환하기 위한 장치로 정격출력 110kW이하, 선로측 전압이 1kW 이하이고,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22 공기-물 히트펌프 물의 냉각 및 가열을 위해 전기저항식 보조히터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식 공기-물 히트펌프 중 정격 난방능력 20kW 이상 200kW 이하인 것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유도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대한 이미지
친환경주택인증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출대상/의무대상
  •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대통령령 시행 2020.01.07)
인증기관
  • 공공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 민간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 인천도시공사(인천), 한국생산성본부(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평가항목
  • 난방부하, 외피단열성능(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 급탕부하(태양열 급탕, 지열 시스템), 전력부하(태양광, 풍력, 지열), 열원시스템 평가, 환기장치 열교환 효율, 실별 온도조절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절수형 설비, 고효율 조명기구,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 기자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평가 등급 및 기준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만족을 위하여 3개 방법 중 택 1, 그리고 의무조항 만족
  • 구분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평균 전용면적 60㎡ 이하
    방법 1 (성능평가) 단지 평균 절감율 60% 이상 단지 평균 절감율 55% 이상 단지 평균 절감율 50% 이상
    방법 2 (설계기준)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창면적비, 조명밀도, 발코니외측 창호 단열, 신재생에너지설치 관련 설계기준 만족
    방법 3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의무 조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무사항 항목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제품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일괄소등스위치(전용면적 60㎡ 이하 제외)
    • 고효율 조명기구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실 별 자동온도조절장치
    • 절수설비
관련 인센티브
  • 취득세 경감: 10%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법으로 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저감율 65% 이상 설계된 주택에 한함)
  •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범죄예방건축기준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약자로 환경이 제공하는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도시 건축 공간을 계획, 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예방건축기준인증 범죄예방건축기준인증
범죄예방건축기준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 5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의 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출대상/의무대상
  •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인증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 한국CEPTED학회
평가항목
  • 접근통제의 기준
  • 영역성 확보 기준
  • 활동의 활성화 기준
  • 조경 기준
  • 조명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인증종류(기준)
구분 평가방법 유효기간 심사점수
디자인인증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 시설 단계에서 사용 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 합격 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설인증기준에 적합성을 평가 사용 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85점 이상 > 최우수
인센티브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물, 단지, 도시를 추구함으로서 지역가치를 향상

건강친화형 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강화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친화형주택인증 건강친화형주택인증
건강친화형주택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주택법 제3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출대상/의무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또는 리모델링 공동 주택
평가항목
분류 평가항목
의무 기준 7개 항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플러쉬아웃(Flush-out) 시행
효율적인 환기성능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권장기준 4개 항목 흡방습 건축자재 적용
흡착 건축자재 적용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향균 건축자재 적용
레인지후드의 적정풍량 확보
환기설비와의 연동
평가방법 *위 "평가항목"에서 필요한 충족 개수
  • - 의무기준 7개 항목
  • - 권장기준4개 항목 중 2개/1개 이상(권장기준 1호/2호)
인증기관(평가기관) 허가권자(해당 구, 시청)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수료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수수료없음(지자체 의뢰시)
인센티브 특수자재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 10조, 시행 2020.04.30)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로방지성능평가인증 결로방지성능평가인증
결로방지성능평가 다이어그램
구분 내용
관계법령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출대상/의무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증기관(평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평가항목
  • 출입문(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 벽체 접합부(외기 직접부위, 벽체와 세대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창(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창)
평가기준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

실내온도 - 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실내온도 - 외기온도

  • 1) 지역별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 기준 이하로 평가
  • 2) 실내외 온습도 기준
    • - 실내 : 온도 25℃, 상대습도 50%
    • - 실외 : 각 지역별로 상이함
평가 방법(평가 항목별)
  • 1) 물리적 시험 : KS F 2295등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출입문, 창)
  • 2) 컴퓨터 시뮬레이션 :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출입문, 벽체 접합부, 창)
  • 3) 표준상세도 :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벽체 접합부)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다이어그램 녹색건축인증 다이어그램

BF 인증

bf 인증 다이어그램 bf 인증 다이어그램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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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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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원격검침

BEMS 다이어그램

친환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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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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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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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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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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